(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업체 선임,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임, 법적으로 선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업체 선임 등) 법률에 의거하여 선임해야하는 대행업체와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시설검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점유자가 부담하는 수선유지비 범위 내의 공사, 회계관리, 시설관리,미회관리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관리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도급종합관리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종합관리위탁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면세가 되는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에의거하여 과세대상 건물임으로 관리비 납부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 명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으로 관리단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관리회사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관리하여 관리비 납부자에게 관리비 항목 중 과세대상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업무까지 포함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 견적은 집합건물의 입주현황에 따라 시설관리소장과 미화관리원, 회계관리원의 상근 및 비상근 근무가 달라지며, 이 근무형태에 따라 견적금액도상이합니다. 또한 직원 상근은 근로시간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전기사용계약 전력이 1,000kw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관리소장은 의무 상주해야하는 것처럼 각종 법령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관리소장이 의무 상주해야 할 경우 그 법령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