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상가빌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형태의 건물들 모두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지만 그 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 기준에
의거 전문적 의무관리 규정이 없으며 일정기간 사업주체의 직접관리 규정 또한 없어 단순히 소유자로 구성되는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적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분쟁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집합건물관리회사 장원비씨엠은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모셔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업 실시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자격증 집합건물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