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집합건물관리교육서비스업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상가빌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형태의 건물들 모두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지만 그 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 기준에 의거 전문적 의무관리 규정이 없으며 일정기간 사업주체의 직접관리 규정 또한 없어 단순히 소유자로 구성되는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적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분쟁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집합건물관리회사 장원비씨엠은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모셔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업 실시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자격증 집합건물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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