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급시설․미화용역 사업은 시설관리소장 및 미화원 상근 및 비상근에 따라 구분하며, 견적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함. 근로자 임금 지급 또는 체납에 대한 책임에 의해 근로자와 관리회사가 계약하여 도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지시는 해당관리 건물 관리단 또는 , 관리위원회에 따름. 도급용역상품은 시설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이 상품은 자체관리방식으로 관리비 수납 및 징수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청소용역 입주 청소는 평당 가격이 11,000원~14,000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건물청소 면적은 아파트 등 지정호실 입주청소와 다르게 건물전체 내부와 외부청소 면적으로 크레인장비 등 고단가 장비와 약품 등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공건물, 학교, 병원 등에서 입찰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청소가 많습니다.
청소용역은 도급회사 명의로 고용한 미화원을 지정 건물 내부 공용면적(주차장, 복도, 화장실 등)청소를 실시하여 대가를 “갑”과 계약을 통해 약속을 받고 투입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역비용은 시간에 따라 다르며 일일 노동시간 8시간 기준 2024 여성 위생관리원 표준도급비(자료출처 한국건물관리위생협회)는 인건비 3,781,366원, 복리후생비 571,893원, 경비 615,182원, 일반관리비 391,793원,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536,023원이며 총합계는 5,896,257원 입니다.
자료출처 한국건물관리위생협회(https://www.kabm.org/info/info.jspx?cmd=calc)
시설관리소장 및 미화원 상근방식
상근은 해당관리 건물에 계약근로시간 내에 상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
시설관리소장 및 미화원 비상근방식
비상근은 해당관리 건물에 상주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소장은 매일 순찰방식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출동하여 관리업무를 수행방식이며, 미화관리는 지정한 특정한 요일과 시간에 청소 관리하는 방식의 관리사업이며 비용절감 , 관리방식입니다. 단, 전기사용계약 전력이 1,000kw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관리소장은 의무 상주해야하는 것처럼 각종 법령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관리소장이 의무 상주해야 할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