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서비스업이란
집합건물법 제1조에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건물이 바로 집합건물이며 이를 위탁 관리하는 서비스업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은 민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초기 관리에서부터 공동주택과 다른 법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법률이며, 「집합건물 관리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적 자치가 보다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 모두 집합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지만 이 외 집합건물은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분쟁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 미화, 시설, 규약 및 법규, 노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집 합건물관리회사 장원비씨엠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위탁관리하는 서비스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