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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시 기억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자 2024-06-22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17.03.20 08:54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놓는 비용이다. 예컨대, 승강기, 벽 도색, 배관 등을 수리할 때 사용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만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세입자가 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내게 된다.

그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의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그것을 반환해줘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른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2016년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당 평균 131원이다. 만약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 100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약 25만 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만일 집주인이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통상 금액이 소액인 편이어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급명령을 할 경우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보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경매로 낙찰된 경우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낙찰자는 원래의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매배당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배당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럼 상가의 경우에도 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상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상가세입자는 이것 역시 나중에 계약 만료 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상가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소유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종으로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 일요신문 보도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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