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상가집합건물은 관리위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관리"라고 합니다.
A. 상가집합건물 관리는 법적 책임주체에 따라 자체관리와 관리위탁으로 구분합니다.
자체관리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관리회장이 관리하는 경우와 관리단 소집회의에서 관리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은 개인(자연인)과 관리위탁회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관리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상가집합건물 전체 관리단(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 관리위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 줍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이 경우에는 관리단 소집회의에서 관리인을 관리위탁회사로 채용하여 관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체관리는 상가집합건물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교부번호증 발부됩니다.
이 경우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가 불가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