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체관리 지원 용역이 무엇인가요?
A.] 답
건물관리는 법적책임 주체에 따라 건물관리위탁과 자체관리로 구분됩니다.
자체관리는 관리단(구분소유자) 소집회의를 걸쳐 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함을 뜻합니다.
전기 수도 검침과 관리비 정산 및 고지서 발송, 시설관리 책임, 제3자에 대한 법적분쟁 책임,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채무 책임, 공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채무 책임, 제3자 방화에 대한 법적책임,
시설을 이용에 따른 인체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에 대한 모든 의무를 지고 건물 종합 관리를 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피고용인을 최소한 1인을 채용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료, 관리비 청구서 인쇄비, 우편발송료를 지급하게되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체컨설팅 용역이란 자사에서 전기와 수도 검침, 관리비 정산, 관리비청구서 인쇄 및 발송
공고문 부착 및 발송, 관리비 채권추심(법무사 수수료는 별도), 관리위원회 회의실 제공함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