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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분리가 안된 집합건물 전기요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관리자 2024-06-22

모자분리가 안된 집합건물 전기요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Q]모자분리가 안된 상가집합건물 전기요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A] 1. 상가빌딩 집합건물 계약종별은 일반(을),(갑)고압A 선택요금1,2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요금1은 1kw당 7,220원이며, 선택요금2은 1kw당 8,320원입니다.


★선택요금 차이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요률 편차가 큽니다.

선택요금 기본요금이 낮을 수록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요금 누진율이 큽니다.


A] 2.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요율은 여름에는 낮, 겨울에는 저녁시간에 누진요금이 큽니다.


A]3. 기본요금은 상가빌딩 계약전력에 30%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상가빌딩 전체 계약전력이 500kw이면 150Kw가 기본요금 즉 기본전력입니다.

예를들어 선택요금2일 경우 기본요금은 8,320원*150Kw을 곱하면 1,248,000원은 불변입니다.


A]4. 전기요금 항목은 기본요금 전기사용량요금, 전력기금, 부가가치세으로 나눠집니다.

전력기금은 부과된 전기요금에 0.037을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오며 유일한 비과세 항목입니다.


A]5. 공실인 경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본전력)+전력기금이 부과됩니다.


A]6.
 전기요금 정산 공식은
[기본요금(기본전력)+(전기사용량*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전력기금(0.037)+부가가치세로 정산됩니다.

자세한 전기요금 계산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A]7. 일부 몰상식한 비전문 관리위탁회사에서 
전기요금 정산을 면적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층이상 1층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5Kw 기본전력에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기본전력을 증압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큰평수에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용량보다 높은 기본요금이 부과되어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A]8. 기본전력과 계약종별이 변경 가능합니다.
공실인 경우 모자분리하여 주택용으로 변경하면 기본전력(기본요금)이 매우 낮아집니다.

다만, 전기사용량 증가하는 업종이 임차할 경우 증압하고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번거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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