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하 답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관리규약
제79조(관리비 등의 징수)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
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
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1.관리비 체납에 대한 통지
2.관리비 체납에 대한 최고 독촉장 발송
3.지급 청구의 소 제기
4.납부자 이의제기
5.재판으로 판결
6. 관리비 체납자 재산에 본압류
7.강제경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