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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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6-22

A.[이하 답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관리규약

제79조(관리비 등의 징수)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
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
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1.관리비 체납에 대한 통지

2.관리비 체납에 대한 최고 독촉장 발송

3.지급 청구의 소 제기

4.납부자 이의제기

5.재판으로 판결

6. 관리비 체납자 재산에 본압류

7.강제경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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