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하 답변]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의결권 당연히 부여되는 권한임으로 미 분양 호수의 시행사 소유일 경우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