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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선수예치금의 용도 및 징수근거는 무엇입니까?
관리자 2024-06-22

A. [이하 답변]

건물관리업체 또는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분양주) 또는 입점업체, 특히 신축건물에 입점하거나, 신규주택(아파트)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선수예치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수예치금을 납부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돈을 왜 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봐야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는 힘들고, 고작하는 설명이 "퇴점(이사)하실 때 다시 돌려 드리는 돈입니다." 정도의 안내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소장이나 직원들 조차도 선수예치금이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걷고 있는 정도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비의 항목중 선수예치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 49조에 의거하여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는 항목이며, 건물의 입점자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의 경우 개인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실비정산으로 관리비의 부과가 이루저지기 때문에 한 호실이라도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내의 인건비, 전기료,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의 발생은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및 수도의 단전, 단수 상황을 만들고 건물관리를 위해 투입된 인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인원투입이 중단 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예치금이라 불리는 항목의 금전 성격은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띠며, 이러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서​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예비관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예치금은 퇴점시 또는 소유 호실의 매각시에 전액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서 선수예치금을 납부하였다면, 반드시 퇴점시에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선수예치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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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는 건물의 가치상승과 건물 내 시설물의 보존기한을 연장하고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건물 내 입주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입점자 또는 입주사들은 관리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리비 미납자들로 인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입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이는 관리비 자체가 공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예치금이 확보된다면, 관리비 미납자에게 채권회수 조치를 하는 기간 동안 관리가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금원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에서 선수예치금이 가지는 의미는 위와 같으며 따라서 선수예치금의 납부는 건물내 입점자들이 주거 또는 영업의 목적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성을 갖는 원활한 건물관리 행위를 위해 꼭 필요한 금원이며, 많은 건물관리업체들이 선수예치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자금운영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함이 현실입니다. 최근 건물관리에 많은 오해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건물관리업체들과 이에 종사하는 자들이 올바른 관련지식을 갖추고 더욱 투명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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