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일반관리비 구성항목은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 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제부대비용 등이며 공용관리비와 구분되 어 부과됩니다.
일반관리비 산정방법은 월간 실 발생비용/분양총면적*세대분양평수=세대 부담액입니다.
표준관리규약
제75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