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는 자체관리 및 관리인 감독이 필요 할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인이 관리단 소집회의 걸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
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