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전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당연설립되며 관리단을 모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