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시행사와 건물관리위탁회사 계약은 유효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4-06-22

 A.[답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1항 의거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에 의거 관리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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