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 또는 신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은 주체는
답변: 관리단, 다만 "공용시설이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책임 규명없이 이유불문하고 관리단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컨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이라면 당연히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도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자가 보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