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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분리가 안된 집합건물 전기요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관리자 2025-02-12

안녕하세요.
당사의 FAQ 내용을 참고하여 상가 전기 요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FAQ의 "모자분리가 안된 집합건물 전기요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게시글 내
A]5. 공실인 경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본전력)+전력기금이 부과됩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상가 주인이 공실상태여도 전기 요금(기본요금+전력기금)을 부과한다고 이해했는데요.
공실의 상가 주인에게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는걸까요?

해당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공실의 전기요금까지 상가 내 임차인들이 나눠서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공실 상가의 주인에게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하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건물 자체에서 한전과 계약한 기본 요금이 많고 이는 고정인데.. 공실이 늘어날수록 이를 나눠내는 임차인 각자에게는 부담이 점점 커져서요.
해당 상황을 해결하고자 관련 법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상가가 40개에 만실이면 1/40이지만 공실이 38개면 1/2이니 말도 안되는 상황 같아서요..

혹여나 관련 법령이 있으면 관리규정을 바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Q 민원문의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공실의 상가 주인에게 전기 기본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일자로부터 원시적으로 모자분리가 안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 집합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면 각 공유자는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한 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청구하면 관리자는 매월 검침에 따라 전용호실 전기사용량은 한국전력공사 공급약관에 따라 정산하고 공용 전기사용량은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건물은 전기요금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관리비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이다 정의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그럼으로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에 의거하여 공실의 상가 소유자도 당연히 전기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일자로 부터 한전, 수도지사 등으로부터 설사 공실이더라도 대상 건물에 부과 청구되면 누군가는 납부해야 합니다. 1인 소유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고, 2인 이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2명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듯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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