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관리소장이 전 구분소유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공동미납관리비와 미납관리비 납부 의무자에게 임의로 관리비를 감면 또는 할인 해줄 수 있습니까?
A1] 안됩니다.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관리비는 관리단의 총유적 재산으로 감면 또는 할인 행위는 처분행위로 다른 공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부담을 면하게 되는 부분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게 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비를 줄인다면 이는 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번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01, 2013. 5. 30.]

자료출처: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 가이드(2024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 경기건축포털)
Q2] 공실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감면을 요구합니다.
A2] 위 답변에 기초로 관리비 감면은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권한 없는 대리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분행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관리단 소집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달리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한다면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감면 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게 범죄행위를 요구하는 강압적인 요구에 해당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