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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칼럼] 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관리자 2024-06-22

자료출처: [최승관 칼럼] 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즉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규정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춰 보면,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무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참조).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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