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단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1항 의거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어떠한 조직행위를 하지 않아도 당연 설립.
2.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의거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아님.
이에 따라 표준관리규약 제62조(관리위원회의 구성) 1항 의거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3명 이상의 관리위원을 선출 한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3항 의거 위원장 1명 위원, 감사로 구성.
3. 관리단 대표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인 선임은 강행규정이 아님. 다만 2020.02.04. 신설된 동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6항 의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의거 공동주택처럼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강행규정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신고절차를 만들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음.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와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와 표준관리규약 제55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56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의거 관리단 대표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채무자 역할, 관리단을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 및 재판상 대표, 관리단 회의 소집 권한과 관리단 소집회의 의장 역할. 보고의무 역할
5. 규약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의거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야하고, 동법 규약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의 성질과 함꼐 단체법적인 자체규범으로서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해당 규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서울중앙법원 205가합 5218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