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칙은 모든 법역에 적용되는 원칙, 다수인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언제나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당연히 적용될뿐더러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역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함.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2항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1항 의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동법 제52조 2항 5호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다.
3.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의거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동법 제30조 의거 보험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강기유지관리업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2조 4항 2호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와 동법 제22조의2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동법 제23조의2 의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 제53조 2항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