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공용부분(복도 및 계단 등) 무단 점거할 경우
관리자 2024-06-22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10(공용부분의 귀속 등) 1항 의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 제14(일부공용부분의 관리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함.

 

 

 

2.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지자체에 건축구조변경 신고 없이 복도 및 계단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사용할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거 동법 시행령 제53(과태료) 1항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건축법 제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의거 철거 시까지 강제이행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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