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1항 의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함.
2.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지자체에 건축구조변경 신고 없이 복도 및 계단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사용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거 동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 1항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의거 철거 시까지 강제이행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