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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4-06-22

A. 허가 또는 신고 절차

허가 또는 신고 방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1.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또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제3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수수료의 납부

-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교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필)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2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출처: https://moleg.tistory.com/2363 [법제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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