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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 관리단과 관리위탁회사 계약 해지 후 미납관리비로 인한 관리위탁회사가 대납 한 의무 비용에 대한 채권회수는?
관리자 2024-06-22

A. 관리단과 관리위탁회사 계약 해지 후 미납관리비로 인하여 관리위탁회사가 대납한 의무비용에 대한 채권회수는?

Q. 의무 비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검사비용,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검사비용, 승강기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와 검사비용, 건축물정기점검비용, 기계설비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와 검사비용, 배상책임보험비용, 네트워크 유지비용, 청소비용, 일반관리비(회계관리 인건 비용과 시설관리 인건 비용)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무비용 전체를 관리위탁회사가 상가빌딩 관리단을 대신하여 대납했는데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1항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의거 1차 관리단에게 관리위탁회사가 청구 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 개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비용 일부 중 관리위탁회사 상가빌딩 관리단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대한 청구는?

Q. 안타갑지만 각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당되는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 소속임으로 설사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단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공동책임이기때문에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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