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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정기점검이란?
관리자 2024-06-22

■ 건축물정기점검이란?

 

2020년 05월01부터 시행되건축물 정기점검 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정기정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보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2. 건축물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관리점검 기관 선정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관리주체)는 정기점검통보서에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지자체에서 지정)

 

4. 미검사 처분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먼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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