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1항 의거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관리단은 당연설립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집합건물 상가빌딩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등기 이전 완료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어떠한 조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된 것입니다.
역으로 관리단 구성한다고 구분소유자를 제외하고 점유자 또는 제3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듯이 또한 특정한 구분소유자를 제외 시키는 어떠한 행위가 필요없듯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관리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