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집합건물과 상가빌딩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차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에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입주자 과정에 대한 교육자료에서 보듯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이상 주상복합건축물,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의 공둥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있고 상가빌딩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있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강행규정이 많지만 상가빌딩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약간 느슷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