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주혁신도시 상가집합건물(상가빌딩) 관리비 청구서에 화재배상책임보험비용이 포함 되있습니다. 징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별도로 가게 영업허가에 필요하는 소방시설 허가 받을때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말입니다.
A. 공유부분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말하신것 같습니다. 구분소유자 직접가입하는 전유부분 호수 화재보험 별도로 관리규약에 따라 공유부분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셨야 합니다. 표준관리규약 "제22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밖에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전체로 번진 화재 피해, 첫 불난 곳서 모두 배상해야,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 · 관리자와 연소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 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됐다. 이처럼 상가 내 한 점포에서 난 불이 번져 상가 전체를 모두 태웠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이달 초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로 인한 20여 개 점포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과거에는 불을 낸 사람에게 현저한 중과실이 없다면 화재가 번져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와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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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질문] 상가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을경우, 건물주측에서 든 화재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네이버 지식 질문] 상가빌딩에서 다치면 누구책임?
공유부분 복도, 창문, 계단, 승강기 등 시설 이용과 설치에 의한 사고배상책임문제와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 때문이라도 반드시 공유부분에 대한 화재 배상 책임보험은 가입하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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