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빌딩 공유부분 복도에 숯불피는 화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연기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A. 이런 설치물은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