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동 상가건물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매월 부과 청구되고 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용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건물관리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주 빛가람동 상가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개의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1동의 상가건물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이 집합건물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하지 않아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매월 관리단의 재산인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자선임비용과 검사비용, 의무보험비용, 수선비용, 청소비용 등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공급자로부터 부과 청구되고 있다.
이 비용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에서 전기와 수돗물을 집합건물에 공급하면 집합건물 각 구분호수 공유자는 전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 전기와 수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에서) 한 장의 청구서로 부과 청구하고 있다. 이런 공급구조 집합건물은 나주혁신도시 상가건물이 대부분이다.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비용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단 한 구분호수 공유자라도 이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장기간 상가건물 공실이 장기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경기악화로 경매 또는 공매로 속출하는 상가호실들, 점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경영 어려움으로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상가호실,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상가호실 등으로 나주혁신도시 모든 집합건물은 특히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기사용계약해지가 되면 승강기 운행중지, 소방설비 작동중지, 저수조펌프 작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능이 상실된다.
건물기능이 정지되면 관리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한 공유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 피해를 당한 각 공유자는 민법상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영업이 중지에 따른 손해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8.29.,선고,97다19625,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서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 만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손해가 따른다.
실제로 빛가람동 "A"와 “B"상가 집합건물은 한국전력공사에 고액의 전기요금 3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전기사용계약해지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빛가람동 상가 집합건물은 정상적 관리가 힘들어 장기수선계획을 통해 고액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보수에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내몰아지고 있다.
나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무책임하게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나주시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린상가를 연면적 30%를 허용하면서 정주계획인구보다 많은 과잉 상가공급으로 인하여 상가 공실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나주시는 문제해법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나주수도지사는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가 집합건물에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겠다고 최고 독촉을 하는 추심행위에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 : 나주신문(http://www.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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