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리 상 품
1. 도급용역상품
상근 및 비상근에 따라 구분하며, 견적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함. 근로자 임금 지급 또는 체납에 대한 책임에 의해 근로자와 관리회사가 계약하여 도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지시는 해당관리 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 따름. 도급용역상품은 시설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함. 이 상품은 자체관리방식으로 관리비 수납 및 징수업무는 하지 않음
①. 상근방식
상근은 해당관리 건물에 계약근로시간 내에 상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
②. 비상근방식
비상근은 해당관리 건물에 상주하지 않으며, 매일 순찰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출동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
2. 도급종합 관리위탁 상품
상근 및 비상근에 따라 견적금액이 상이하며 근로자,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대행업체, 각종 검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점유자가 부담하는 범위 내의 공사비용인 수선유지비에 대해 관리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도급종합관리위탁 방식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면세가 되는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대상 건물임으로 관리비 납부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어여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교부변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으로 관리단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관리회사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관리하여 관리비 납부자에게 관리비 항목 중 과세대상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업무까지 포함합니다.
3. 검침 및 정산을 통한 관리비 고지서 용역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 및 수도 검침업무 대행, 관리비 정산업무 대행, 관리비 고지서 인쇄 및 발급과 발송 대행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