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소장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 경력자 한해서 채용을 합니다.
집중!! 모든 상가빌딩에서 무조건 위 조건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사용계약용량(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30조에 의거 선임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자격기준 및 세부기술자격법은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설비종류 |
대행사업자 |
자격소지자 개인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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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용설비 |
둘 이상의 합계가 4,500kw미만 인 경우 |
1,000kw미만 |
둘 이상의 합계가 1,550kw미만 인 경우 |
500kw미만 |
발전설비 |
300kw미만 (비상용 예비발전 500kw) |
150kw미만 (비상용 예비발전 3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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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
1,000kw 미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출 땐 3000kw) |
250kw미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출 땐 750kw) |
2. 전기안전관리자 채용 상시근무 선임기준
전기언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대상기준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
전압 |
설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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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 설비 |
× |
2년 이상 |
2년 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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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v 미만 |
2,000kw 미만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이상 |
0 |
2,000kw 미만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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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kw 미만 |
0 |
0 |
0 |
0 |
Tip. 작은 규모의 상가빌딩 집합건물에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관리하면 이 관리소장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및 비용을 각 공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