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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타워)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안내
관리자 2022-04-22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금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상반기)측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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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측정비용

(부가세제외)

선정여부

나노이엔텍 ()

450,000

선정

※ 비용은 5월분 관리비에 지분비율로 부과하겠습니다.

 

 5. 실내공기질측정은 우리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관계로(5월 9~10일실시)각 구분호실의 업무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 (주차장 실내공기질측정: 5월 9~10일 오전중)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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