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금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상반기)측정대상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
업체명 |
측정비용 (부가세제외) |
선정여부 |
나노이엔텍 (주) |
450,000원 |
선정 |
※ 비용은 5월분 관리비에 지분비율로 부과하겠습니다.
5. 실내공기질측정은 우리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관계로(5월 9일~10일실시)각 구분호실의 업무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 (주차장 실내공기질측정: 5월 9일~10일 오전중)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