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키움해피라움1차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일정 및 비용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우리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9 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감지기, 방수압력측정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등 작동기능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소방 작동기능점검 업체선정
업체명 |
견적금액 (부가세 별도) |
선정여부 |
㈜무등방재 |
600,000원 |
선정 |
6.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소방 작동기능점검일은 5월 25일 오전 9시에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바랍니다.
7. 소방 작동기능점검 비용은 4월분 관리비에 지분비율로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5월 4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