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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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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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2.06.13. |
수 신 |
구분소유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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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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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옥상 누수 민원과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 관한 안내문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상가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이미 안내 고지한바와 같이 옥상 조경화단 누수 원인으로 인한 점유자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27조 의거 구분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변상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회사는 누수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서 배상 지급가능 하지만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4.귀 집합건물 “리버빌딩”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는 2015.05.15.으로 현재까지 만7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5.이미 안내 고지한바와 같이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통하여 옥상누수 보수공사, 외벽균열 및 누수 보수공사,
승강기 교체 및 보수공사 , 설비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의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고액의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은 정산하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6.귀 집합건물 “리버빌딩”은 상가 집합건물 분류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 의거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은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 의결에 따라 정산 부과할 수 있습니다.
7.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관리규약 제36조 의거 “리버빌딩” 관리단을 대리하여 사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8.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2022.06.13.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