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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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타워)승강기 정기검사 일정 변경 안내
관리자 2022-02-16

문서번호:B.C.M2015-0008

안 내 문

수 신

리더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승강기 정기검사 일정 변경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22년 03월 02(기존 02월 23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승강기 검사비용은 133,760(부가세포함)이며해당 비용은 1월분 관리비에 지분비율로 부과하였습니다.

 

요 약 -

실 시 기 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 사 일 자 : 2022년 03월 02일 (기존 02월 23)

문 의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리더스타워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22년 02월 16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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