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리버빌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정기 저수조청소 비용 및 일정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 저수조청소 및 위생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50조(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3제1항)
5. 업체선정
업체명 |
저수조청소 (부가세 포함) |
선정여부 |
㈜피플코리아 |
300,000원 |
선정 |
(4월분 관리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6. 저수조청소는 우리건물 지하의 물탱크실에 위치해 있으며,각 구분호실의 수돗물 사용에는 차질이 없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 (저수조청소: 04월 26일(화)-오전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