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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타워)정기 저수조청소 비용 및 일정 안내
관리자 2022-04-14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그랜드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정기 저수조청소 비용 및 일정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 저수조청소 및 위생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50(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31) 5. 업체선정

업체명

저수조청소

(부가세 포함)

선정여부

피플코리아

300,000

선정

(4월분 관리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6. 저수조청소는 우리건물 지하의 물탱크실에 위치해 있으며,각 구분호실의 수돗물 사용에는 차질이 없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 (저수조청소: 04월 26()-오전)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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