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아주드림1차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 조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건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매년2회 점검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관리 위탁 계약업체 -(주)전남소방
6. 소방 종합정밀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소방 종합정밀점검 은 04월 11일(오후 13시 00분)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2년 03월 28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