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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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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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2.03.02. |
수 신 |
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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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서면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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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한 서면결의 안내문 |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상가빌딩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고지 안내한바와 같이 관리의 책임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관리규약 제62조 1항 의거 관리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부득이하게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관리위원회의설치 찬반 여부를 서면결의서에 의사표시하시고 아래와 같이 재 발송 부탁드립니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찬성결과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1항 의거 구분소유 자 중에서
관리단대표, 관리단 임원, 감사 후보등록을 통해 표준관리규약 제62조 의거 선출합니다.
관리단 대표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관리단 대표 후보가 1인 단독일 경우 선거 없이 선출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의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서면결의 결과는 추후 고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의결권 행사기간: 2022년 3월 18일(금) 24:00
2. 발 송 방 법: 팩스(061-336-0914), 메일주소(jong9532@hanmail.net),
우편발송(전남 나주시 그린로 63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3. 전 화 문 의: 총무과 061-333-0914
2022. 03. 02
관리사무소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