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아주드림타워1차 ) 관리단 대표 후보 모집 공고문
관리자 2021-12-08

안 내 문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문서번호

B.C.M 2015-0011

2021.12.08.

수 신

아주드림타워1차 구분소유자

참 조

제 목

관리단 대표 후보 모집 공고문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관리인의 선임 등)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1(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후보자

모집공고를 아래 같이 고지하여 드립니다건물관리규약 제58(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아주드림타워1차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

(www.건물관리대행.kr)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모집공고 기간건물관리규약 제51(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단 대표 선임까지

 

조 건건물관리규약 제53(관리인의 자격의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햅을 받 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 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햅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 한 사람.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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