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LS타워)장기수선충당금 안내문
관리자 2022-01-21

안 내 문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문서번호

B.C.M 2015-0011

2022.01.24.

수 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참 조

2021.4.20.안내문, 2021. 8.23. 관리단 집회 공고문

제 목

장기수선충당금 안내문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상가빌딩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2021. 4.20.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67(즉시상각의 의제) 2항 

의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항 의거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의 적립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과태료)

 3항 11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00(과태료의 부과별표 9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 의무사항이지만

② 상가집합건물 엘에스타워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2항 의거 분양자(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충당금 또는 적립금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 2(수선적립금

2항 의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어 강제규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③ 엘에스타워는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을 2021.09.10. 관리단소집 회의를 통한 2021.09.30. 

서면결의 이전까지 청구하여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과 2021.09.10. 관리단 회의에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

 차이를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을 통한 자산의

 가치 증가를 위한 적립비용으로 소유자 부담금액이며이외 수선유지비는 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점유자(거주자부담 금액입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2021.09.10. 관리단소집 회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2항 의거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은 매월 50만원씩 청구하여 적립한 후 300만원 

초과하는 수리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3항 의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10월분부터 청구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2021년 결산보고서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체납관리비로 인하여 현재 적립금액은 695,687원입니다.

 

5.여러 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2항 의거 소유자(분양자부담금액으로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를 해제할 경우 납부하신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을 계산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6. 이와 관련 안내문과 관리단소집회의 공고문회의록회의결과 안내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물관리규약 제32(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1항 의거

 언제든지 방문하여 열람 또는 복사 가능합니다.

 

7. 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2.01.24.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돌아가기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대표번호: 061-333-0914 ㅣ 팩스번호: 061-336-0914 ㅣ 이메일:jwbcm0914@naver.com
회사명: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ㅣ 대표이사: 정 지 선 ㅣ 사업자등록번호:412-81-52898
COPYRIGHT (C) 2024 BCM.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