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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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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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2.02.15. |
수 신 |
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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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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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제도 비교 및 관리위원회 구성 안내문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상가빌딩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우리건물에 적용되는 관리제도는 집합건물법(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의거 적용되며, 상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의거 적용되며 관리제도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4. 상가집합건물은 부가가체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 의거 상시주거용 공동주택(아파트)은 면세
임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점유자(거주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가집합건물은 과세 대상 임으로 다릅니다.
5. 상가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회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관리회사)의 등록 조건,
지자체 신고.관리방식 등 관리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지만 상가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상가집합건물 관리단
명의를 통한 고용방식의 용역관리는 관리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6. 상가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적립 계정항목이 없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소유자가 부담하는소득세법
시행령 규칙에 의거 자산 가치 증가를 위해 필요 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수선적립금(충당금)과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점유자 보호를 위해 적립하는 관리비예치금(이행보증금)은
상가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 의거 장기수선적립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며, 관리비예치금 또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7. 수선유지비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소모품을 제외한 보수 및 수리 유지비용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하자 및 고장에 의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님으로 점유 개시한 날(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게 되면 새로운 점유자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분쟁발생 빈도가 높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주택)처럼 매월 부과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8. 상가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대표(관리인) 선임은 강행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관리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
지자체 신고해야 하지만 상가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2020.02.04. 신설된 제24조 6항 의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건물일 경우
관리인은 지자체에 선임 신고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9. 우리건물은 위탁관리 방식입니다.
- 관리단 대표 명의가 아닌 관리책임 주체에 따라 위탁관리 회사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10.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 권고 표준관리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3항 의거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함에 따라 표준관리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관리의 책임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 상가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많지만 과반수 정족수 충족 자체가 어렵고 서면결의
조차 호응이 없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집합건물법
제26조 의 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건물관리규약
제62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후보 등록을 통한 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방침에 따라 별도 안내문과 더불어 서면결의서를 발송하겠습니다.
11. 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2.02.15.
관리사무소 유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