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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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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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2.01.03. |
수 신 |
아주드림타워1차 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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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후보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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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단 대표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 안내문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첨부 후보자(후보자 등록 1인)를
건물관리규약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기 위해 건물관리규약 제42조(의결권) 4항과 제48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거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투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아주드림타워1차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관리단 대표 후보: 등록 신청자 1인(기호 1 강 병 일)
● 서면 결의 투표 기간: 2022.01.31. 까지
● 서면 결의 투표 방법: 서면결의서에 찬반 여부를 표시하시고
①. 등기 우편 발송(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② 전자 메일(jwbcm0914@naver.com)
③ 팩스(061-336-091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점유자의 의결권행사: 건물관리규약 제43조 의거(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1항 1의거
구분소유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고 의결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 건물관리규약 제42조(의결권) 2항 의거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별지첨부: 후보자 등록자 약력과 서면결의서
2022.01.03.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