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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드림타워1차)관리단 대표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 안내문
관리자 2022-01-03

안 내 문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문서번호

B.C.M 2015-0011

2022.01.03.

수 신

아주드림타워1차 구분소유자

참 조

후보등록 신청서

제 목

관리단 대표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 안내문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관리인의 선임 등) 1항과 건물관리규약 

51(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첨부 후보자(후보자 등록 1)를 

건물관리규약 제41(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기 위해 건물관리규약 제42(의결권) 4항과 제48(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거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투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건물관리규약 

58(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아주드림타워1차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관리단 대표 후보등록 신청자 1(기호 강 병 일)

● 서면 결의 투표 기간: 2022.01.31. 까지

● 서면 결의 투표 방법서면결의서에 찬반 여부를 표시하시고

등기 우편 발송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② 전자 메일(jwbcm0914@naver.com)

③ 팩스(061-336-091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점유자의 의결권행사건물관리규약 제43조 의거(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1항 1의거 

구분소유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고 의결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 건물관리규약 제42(의결권) 2항 의거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별지첨부후보자 등록자 약력과 서면결의서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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