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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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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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2.01.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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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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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납관리비 납부 협조문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이란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하고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1동의 건물입니다.
3.집합건물에 매월 부과되는 구속력이 강한 의무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전기안전관리비용 및 검사비용, 소방안전관리비용 및 검사비용, 보안안전네트워크비용,
승강기안전관리비용 및 검사비용, 배상책임보험비용,
승강기의무보험비용, 주차장입구도로점용료, 건축물정기점검비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및 검사비용, 방역비용, 저수조청소비용, 공기질정화비용,
시설수선보수비용 등과 이를 검침, 정산, 추심하는 회계관리비용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설관리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4.위 의무비용은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5.집합건물은 각각 구분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만약 체납될 경우 같은 집합건물법 제27조 의거 각 구분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져야 하며,
미납관리비로 인하여 건물기능이 상실할 경우 성실납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성실납부 구분소유자는 체납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6.억측 고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7.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1.12.01.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