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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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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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0.21.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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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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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시 관리단 집회 회의 결과 안내 및 서면결의서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1. 10.20.(수) 14:05~ 15:56 까지 임시 관리단 집회 회의 결과를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금화타워 상가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①.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미납관리비 총액은 74,674,140원이며
이 중 홀리어스 호텔과 관련 호수 미납관리비는 56,494,400원으로 75.7%에 해당합니다.
② 매월 호텔과 관련 호수에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700만원 정도 고액으로 매월 눈덩어리처럼
증가하는 미납관리비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가 힘들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1항 의거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관리단
즉 전체 구분소유자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에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법률에 의한 정기검사 비용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건물기능이 정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③. 이에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가 부담하는 매월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건물관리규약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4항 의거 홀리어스 호텔 전용부분에 대한 단전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동봉한 서면결의서에 찬반 투표 행사하시고
2021.11.01.까지우편(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또는
메일(jwbcm0914@naver.com), 팩스(061-336-0914)
, 이미지 사진(김종기 팀장 010-8505-0193)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⑤. 홀리어스 호텔 전용부분 단전이 의결되면 홀리어스 호텔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비용을 1층~4층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관리단 소집회의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물관리규약 제42조(의결권)2항 의거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 건물관리규약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와 협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관리단 사무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는 악성 관리비 체납자에게
독촉, 법적 추심, 압류 등 집행을 성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홀리어스 호텔 구분소유자에게도
절차에 따라 2021.05월분까지 미납관리비에 대해 독촉, 법적 소송, 압류, 공유부분 승강기
운행 중지를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공용부분은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도 관리사무소 재산도 아닙니다.
관리단 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미납관리비로 인하여 성실 납부 점유자와 성실
납부 구분소유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 공동 책임임을 명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1.10.21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