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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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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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1.05. |
수 신 |
주영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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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건축물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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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관리법 의거 정기점검 및 비용안내 |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정기점검을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 2021. 11. 30(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나주시 건축허가과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점검 비용은 1,753,000원(VAT포함)이며, 11월분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일은 11월16일(수)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1. 11. 05.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