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B.C.M 2015-0070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 공고문
건물관리규약 제40조(소집절차) 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구분소유자 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안건: 1) 미납 관리비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계약 해지 및 나주수도지사 급수정지 최고 독촉에 따른 대책마련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의거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일시: 2021.10.06.(수) 오후 17시
3. 장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603호 회의실(빛가람동, 그랜드타워)
4. 지참물: 본인 신분증(위임 또는 대리시위임장 등)
※ 마스크 미 착용시 입장은 불가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