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LS타워)의결권 집계 현황에 따른 안건 시행 안내
관리자 2021-10-01

안 내 문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문서번호

B.C.M 2015-0011

2021.10.01.

수 신

엘에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참 조

의결권 집계 현황표

제 목

의결권 집계 현황에 따른 안건 시행 안내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관리인의 보고의무의거 관리단 회의결과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3.2021. 09.10. 관리단 소집회의 내용에 대해 건물관리규약 제42(의결권) 4항 의거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년 09.30.까지 각 안건에 대한 의결권 집계 현황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4.건물관리규약 제42(의결권) 2항 의거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집합건물 상가빌딩 엘에스 타워 의결권은 총 18장입니다.

5.2021.09.13. 고지 안내 드린바와 같이 관리단 소집회의 내용 안건 1.8월 판넬 물탱크 균열 파손 누수로 인한 

 수도 과다요금 부담주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음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 11, 기권 6, 기타 의해 건물관리규약 제41(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에 의거 의결되었음 고지하여 드립니다.

6.관리단 소집회의 내용 안건 2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2항과 3항 의거 300만원 초과하는 수선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1항 의거  

 구분소유자 부담으로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거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의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11, 기권 6, 기타 의해 건물관리규약 제41(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에 의거 의결되었음 고지하여 드리며10월분(10.01.~31) 관리비에 정산 포함하여 부과하겠습니다.

7.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첨부서류의결권 집계 현황표.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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