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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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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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0.01. |
수 신 |
엘에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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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의결권 집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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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결권 집계 현황에 따른 안건 시행 안내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의거 관리단 회의결과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3.2021. 09.10. 관리단 소집회의 내용에 대해 건물관리규약 제42조(의결권) 4항 의거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년 09.30.까지 각 안건에 대한 의결권 집계 현황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4.건물관리규약 제42조(의결권) 2항 의거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집합건물 상가빌딩 엘에스 타워 의결권은 총 18장입니다.
5.2021.09.13. 고지 안내 드린바와 같이 관리단 소집회의 내용 안건 1.8월 판넬 물탱크 균열 파손 누수로 인한
수도 과다요금 부담주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음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 11, 기권 6, 기타 1 의해 건물관리규약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에 의거 의결되었음 고지하여 드립니다.
6.관리단 소집회의 내용 안건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2항과 3항 의거 300만원 초과하는 수선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1항 의거
구분소유자 부담으로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거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 의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11, 기권 6, 기타 1 의해 건물관리규약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3항 의거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에 의거 의결되었음 고지하여 드리며, 10월분(10.01.~31) 관리비에 정산 포함하여 부과하겠습니다.
7.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첨부서류: 의결권 집계 현황표.
2021.10.01.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